【 앵커멘트 】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다음 월요일에 쉬는 대체휴일제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 도입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추가로 쉴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음 달 5일은 어린이날이지만 일요일입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휴일 하루를 손해 보게 됩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다음 주 월요일이 휴일이 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야 모두 대체휴일제에 찬성하고 있어 이달 국회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입니다.
▶ 인터뷰 :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안행위 소속)
- "이렇게 해서 늘어난 날(휴일)이 연 평균 3일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치면 대체 휴일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설 연휴와 추석 연휴 때는 요일 구분 없이 명절 전후를 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즉 명절
토·일·월인 경우에는 화요일이 휴일이 돼서 나흘을 쉬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추석은 수·목·금이어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 다른 공휴일도 일요일과 겹치지 않아서 올해는 대체휴일을 즐기지 못합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