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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인인데요.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테두리를 최대한 지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국회운영위원회가 범위를 정하는 주체잖아요. 아직 협의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서 논란이 끝나길 바랐고 국정원이 새누리당과 청와대와 일종의 교감을 가지고 전격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이 불법행위로 국익을 해치는 행위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3분의 2, 원문공개 결의를 통해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디테일한 절차, 방법, 내용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을 만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하는 한도 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방금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국가기록원의 원문을 열람했는데 국정원 것과 다르면 결과적으로 음성파일을 들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새누리당은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첫째도 정쟁, 둘째도 정쟁인 것 같고요.마르지 않는 정쟁의 화수분인 것 같아요. 이것을 계속 하는 것이 서로 정쟁을 일삼고 논쟁을 일삼고. 왜 청와대에서 지난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정원에 넘겼을까요? 음원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기계 힘을 빌려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들어본다 한들 얼마나 그 차이를 알 수 있을지 모르겠고.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문 공개하자’ 그런데 저희가 국익 때문에 안 된다, 정쟁이 어떻게 국가의 최고 기밀 기록을 이용하려고 하느냐고 했더니 ‘뭔가 켕기니까 그러지.’ 이러면서 자꾸 국민들을 현혹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러네요. 음성파일을 듣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나와서 하셨어야지 이번에 음성파일을 들어보고도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가지고 올까요? 정쟁의 마르지 않는 화수분인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김재원 의원이 방송에서는 잘 웃지도 않는 분이신데 어색하게 웃음 지으면서 김무성 의원에 대해 엄호하시던데요. 김무성 의원이 부산 유세 때인 12월 14일 날 7분 동안이나 읽어낸 내용이 원문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원이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별로 많이 안 같다고 아까 그러시면서 어색하게 웃으시던데 보지 않고 그 정도로 했다면 김무성 의원은 거의 신이 내린 수준이죠. 이것을 국정원이나 혹은 청와대쪽의 도움을 받아서 김무성 의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했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계속 공개하면서 선거에 악용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지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정쟁을 해볼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에 대화록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사전사후 회의록까지 열람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열람이 되고 공개가 되면 더 큰 파장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오해를 더 풀 수도 있다. 어떤 쪽의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을 생각하면 이번 원문 공개를 국회에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국정원의 행위가 얼마나 불법적인 행위인지를 잘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란다면 자꾸 악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선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의 공개범위, 그리고 법적인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맞다 생각하고요. 지금은 국가기록원이 가지고 있고 대통령만 봤어야 할 내용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은 그것을 7분 동안이나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을 국민들 앞에서 읽었고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 같은 경우 이것을 적절한 때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 라는 프로세스를 이미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천인공노할 대역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진실을 밝히고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공모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국가의 최고 기밀을 함부로 유출하고 선거에 이용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2008년에는 대화록을 안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김만복 원장의 말을 근거로 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이것을 사적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에 비선라인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김만복 원장도 얘기한 것처럼 상사를 기만했거나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국정원법을 어기면서까지 누군가가 한 건데요. 일종의 항명죄에 해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김무성 의원을 저희가 일요일 정도에 고발할 생각입니다.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경우 이번 국가기밀자료 유출사건, 선거에 이용하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비선라인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키거든요. 그래서 김무성 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