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기업 임원 인사 검증에 노동계 인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이번 법안은 공기업의 기관장과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선임할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공기관운영위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맡고 민간위원의 경우 법조, 경제,
언론, 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