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는 교차로에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같은 얌체운전에 대해 정부가 카메라에만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우리 시민의식은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상습적인 정체현상을 빚는 서울 도심의 한 교차로입니다.
경찰이 집중단속을 벌이자, 차들은 정지선 앞에 멀찍이 정차하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꼬리물기'도 볼 수 없습니다.
단속 경찰이 자리를 뜨자 신호가 불과 두세 번 바뀌기도 전에 교차로는 아수라장입니다.
정지선을 넘기 일쑤, 버스는 아예 교차로 가운데 멈춰 서고, 횡단보도까지 차지합니다.
▶ 인터뷰 : '꼬리물기' 위반 운전자
- "신호등이 안 보였어요. 따라오다 보니까…."
운전자들의 의식은 아직 부족해 보이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적발이 아닌 경우 증거 영상을 확보해도, 차량 소유주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 범칙금을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최재흥 / 남대문경찰서 경사
- "영상단속을 하더라도 운전자가 부인하게 되면 단속을 할 수 없어서 현장에 경찰관들이 직접 나와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무인카메라나 영상장비를 통한 단속으로도 꼬리물기는 최대 6만 원, 끼어들기는 최대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운 좋게 현장 적발을 피하더라도 이렇게 영상 단속을 통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처럼 차주에게 관리책임을 묻는 겁니다.
경찰은 또, 2곳에서 시범운영 중인 '얌체운전' 무인단속카메라를 내년부터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