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12월 24일 화요일 아침 뉴스의 맥입니다.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해묵은 과제인 종교인 과세가 또 무산됐습니다. 내년 7월부터 '부자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 방침에 대해 짚어봅니다.
1. 아동학대 '무기징역'
- 단지 소풍이 가고 싶다고 말했을 뿐인데…. 두 달 전 울산에서 8살 어린이 서현이는 계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갈빗대 24개 중 16개가 부러져 있었는데 그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른 겁니다. 이른바 울산 서현이 사건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학대한 사람이 부모라면 친권도 박탈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소위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린 건 참 좋은 일인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법이 발의된 것이 지난해 9월입니다. 올해 봄에만, 아니 여름에만 통과됐어도 서현이가 아직 세상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도가 마련된 만큼 각 부처에서 엄정하게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종교인 과세 또 무산
- 목사와 신부, 그리고 스님은 세금을 낼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그러다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4.4%의 세금을 물리겠다고 최근 밝히면서 입법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년 2월로 처리를 미룬 겁니다.
종교인 과세 논쟁이 시작된 건 45년 전입니다. 지난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목사와 신부 등 성직자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고종교인 과세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한 겁니다. 당연히 종교인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수차례 공방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적극 주장하면서 다시 논란에 불이 붙었고, 결국 국회 논의까지 이어진 겁니다.
해외에서는 종교인 납세가 일반적인 만큼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한다. 아니다.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일단 내년 2월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3. 부자 노인 '제외'
-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벤츠를 모는 할아버지, 타워팰리스에 사는 할머니. 이런 분들은 이제 더이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고가의 골프, 승마, 콘도 회원권을 가진 분들도 지급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줘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한 푼도 없더라도 자녀의 부양을 받으면서 여유 있게 사는 '부자 노인'들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그동안은 부자 노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만 없으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남 타워팰리스에 사는 노인 50여 명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동시에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29만 원을 벌었던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4. 특사…혹시 나도?
-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설 명절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혹시 나도?' 하는 분들 있으셨을 겁니다. 박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실제로 역대 정권에서는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등등 각종 특사 때마다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을 대국민 화합·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감옥에서 꺼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일단 기대는 접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면대상을 노점상이나 영업용 운전기사 같은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자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
실제로 박 대통령은 올 1월 당선인 시절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임기 말 측근 사면을 강한 톤으로 비난했고, 후보 시절에도 수차례 특사 남용을 경계한 바 있습니다. 약속이 꼭 지켜지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맥이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