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함정이나 항공기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과 군무원들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이 4월부터 5∼10%씩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특수근무수당 개정안'에 따르면, 잠수함의 경우 5%, 전투함이나 고속정 승무원 수당은 10% 인상됩니다.
조종사가 아닌 항공기 승무원에게 지급되는 항공수당도 5% 인상돼, 영관급 기준으로 기존의 30만5천원에서 3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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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함정이나 항공기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과 군무원들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이 4월부터 5∼1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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