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가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NSC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대통령령인 기존 규정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NSC 사무처장인 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보실 2차장을 겸임하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6명이다. 또 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상임위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이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지난주 차관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각각 처리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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