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추진 의원모임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개인간 거래에 대해 현행 2% 수준인 취·등록세를 완전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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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취·등록세 면제 대상은 25.7평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시지가 3억원 미만,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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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추진 의원모임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개인간 거래에 대해 현행 2% 수준인 취·등록세를 완전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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