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정한 공항, 철도, 종합청사 등 국가보안 시설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직에 제대군인들이 우선 채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지원센터와 한국경비협회가 특수경비 직종에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들을 우선 선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내일(13일)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경비원과는 다르며, 매년 2천여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비협회 특수경비직에 취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은 서울과 대전,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취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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