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회의를 갖고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논란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3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핵심은 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 가구의 중산층용 비축용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으로 2월 임시국회 직전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음 상정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