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대상의 민간 확대는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적극 나섰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누구일까요.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공직자들, 공무원에서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 등 민간까지 확대를 주도한 대표 인사는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입니다.
▶ 인터뷰 : 김기식 / 새정치연합 의원(지난해 5월)
-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금품 수수한 경우에 처벌하자고 해서 김영란법을 만든 거고 그런데 직무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수정한 거죠."
김 의원은 2002년부터 참여연대에서 재벌 개혁을 주도한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전략 기획 특별보좌관으로 발탁됐다가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이어 당내에서는 대여 저격수로 정무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선지 김 의원은 최근 시민단체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같은 논리라면 재벌도 넣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