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퇴임한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접수하지 않기로 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6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3월 퇴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
차 전 대법관은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했고, 지난 18일에는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변협이 차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고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 개업으로 사익을 취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에 헌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상고 사건을 독점해 거액을 받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즉,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칠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차 전 대법관은 "공익 활동을 위해 로펌에 합류하는 것"이라며 변호사 개업 철회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한변협 측의 개업신고 거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이 없는 데도 대법관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변호사 개업신고를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
변호사 개업을 두고 변협과 전직 대법관이 충돌 양상까지 벌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