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지 3주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이후 1년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이후 1년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했구나”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김영란 법 오늘 국무회의 통과됐네”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통과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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