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재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내달 6일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판가름하는 ‘중대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론을 촉발시킨 게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논란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시점이 이른바 ‘명예로운 퇴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내 비박계를 중심으로 ‘퇴진 불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결국 유 원내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친박(친박근혜)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원내대표의 자진사퇴 시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유 원내대표가)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서 생각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을 상정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서 최고위원이 우회적으로 ‘사퇴 권고시점’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이미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상정되더라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안을 자동 폐기시키기로 지난 25일 당론을 확정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방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든 법안은 폐기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와 친박의 사퇴 압력에 의해 쫓겨나는게 아니라, 여당 원내사령탑으로 자신이 야당과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이 국회의 손으로 부정되는 만큼 이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날 명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친박계에서도 유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파동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다음달 6일 이 법안의 자동폐기와 함께 ‘결자해지’의 임무를 완수하고 물러나는 게 좋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반면 원내대표단을 비롯한 상당수 비박계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퇴진은 안된다며 맞서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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