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빼앗긴 뒤 국가에 귀속된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되돌려주는 ‘독립유공자 피탈 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로부터 빼앗은 재산을 본인 또는 유족에게 회복·보상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보상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 재산 환원을 위한 민사재판에서는 시효를 정하지 않도록 하고, 보상금 결정을 위한 절차를 위해 보상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홍 의원은 “일제가 빼앗은 구국열사들의 재산에 대해 우리 정부가 광복 직후 혼란 상태에서 국유화하거나 다른 개인에게 매각한 뒤 지금까지 원상회복을 미루고 있다”며 “이는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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