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출국 금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도 임박…이유가 뭘까
[김조근 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의 '집사' 박 모 씨가 운영하는 포스코 외주업체가 있는데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특혜로 일감을 몰아받았고, 이렇게 챙긴 이득금 상당이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수 있다는 것.
여기에다 검찰은 외주업체 설립 당시부터 이 전 의원이 직접 관여 또는 공모까지 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외주업체들이 어떻게든 이 전 의원과 연결돼 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르면 추석 전에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 업체 E사도 포스코 일감을 독점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협력업체 전반에 대해 수
포스코와 협력업체 그리고 이와 연결된 MB 정부 실세들, 이른바 '3각 커넥션'이 이번 포스코 비리의 핵심으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다.
검찰은 이 커넥션의 정점에 정준양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이 있다고 보고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득 출국 금지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