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을 겪었던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조직을 정비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의 배경에 올해 초 연말정산 관련 ‘13월의 세금폭탄’ 사태와 같은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현재 4국 15과 체제인 세제실을 4국 16과 직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국장급인 조세정책관과 관세정책관은 각각 조세총괄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바뀐다.
기존 조세기획관은 폐지되는 대신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신설된다.
이에따라 조세분석과는 조세총괄정책관 산하로, 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는 소득법인세정책관으로, 국제조세제도과·국제조세협력과는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이관된다.
각 국 아래에는 총 2개 과가 새로 만들어지고, 기존 2개 과는 하나로 합쳐진다.
조세총괄정책국에는 조세법령운용과가 신설된다. 정부의 조세법령 해석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최근 새로운 금융상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금융관련 조세체계가 복잡해지는 데 대응하기 위해 소득법인세정책국 아래 금융세제과도 신설된다.
다자관세협력과와
이밖에 개방형 직위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빠지고, 홍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이 추가된다. 자금시장과장은 국제통화협력과장으로 바뀐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한인 이달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