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맹곤 돈봉투’ ‘김맹곤 시장직 상실’ ‘김맹곤 징역형’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0) 김해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김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6월3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테니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등의 말을 하며 모두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2심은 “동종
김맹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맹곤, 징역형 확정했네” “김맹곤, 시장직 상실했구나” “김맹곤, 기자들한테 210만원 건넸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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