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가 오늘(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5개 법안을 법사위에서 심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법상 법률안은 법사위원회에서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상정하게 돼 있다며, 여야가 5개 법률안을 오늘 바로
그러면서 정기 국회 회기가 9일까지인 만큼 법사위가 충분히 숙려기간을 거쳐 정기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은 졸속 부실 심사 가능성이 있지만 법률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