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1월 임시국회 내에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의 쟁점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당·정·청 협의 등을 긴밀하게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은 12월 임시국회가 8일 종료되는 것을 감안해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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