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 특정인이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김황식 전 하남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600만원을 구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2007년 3월∼2008년 7월 인허가 알선업자 박모(50)씨로부터 5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뒤 "조모씨를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
검찰은 또 김 전 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2천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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