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구구획정’ ‘선거구획정 최종 합의’ ‘본회의 처리’
여야가 23일 제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 기준을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총선을 50일 앞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동했다.
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위해 획정위가 빨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대표는 “오는 25일 오후 안전행정위를 열어 이 내용을 의결하고 법사위를 거쳐 가능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도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은 지난 2015년 10월 31일을 인구산정 기준일로 하되, 상한선은 28만명, 하한선을 14만명으로 정했다.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와 관련해서는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한 어느 자치구·시·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 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드디어, 선거구획정 이루어졌구나” “이제 총선에 총력을 다해야 겠다” “선거구획정으로 한 고비를 넘겼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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