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간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
국회법 106조 2항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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