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을 처리했으나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쟁점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한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4법과
정부·여당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3당 체제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맞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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