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한 주민을 반역죄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해졌다. 탈북과 내부정보 유출을 고려해 강경책을 썼다는 해석이다.
27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중국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남조선과 결탁한 반역자로 취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공안 당국으로부터 남한과 통화한 주민은 처형도 가능하다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최근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최신 장비를 갖춘 전문가들이 (국경 지역에) 파견돼 24시간 감청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은 (휴대전화의) 전파 방향과 위치를 추적해 중
이어 “예전에는 전화하다 걸리면 5000~1만위안(90만~180만원) 정도면 풀려났지만, 이제는 3만~4만 위안을 줘도 빠져나오기 힘들다”며 “이곳은 총포성(총성) 없는 21세기 악마의 전쟁터 같다”고 털어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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