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줄이자" 여야 합의…면책특권도 손보나
↑ 사진=연합뉴스 |
국회의원이 누려온 특권을 줄이자는 데 여야가 합의하면서 제20대 국회의 개혁 조치가 가속페달을 밟게 됐습니다.
국회개혁은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만들어 추진됩니다.
자문기구는 여야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해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르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이 기구에서 마련한 특권 내려놓기 방안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불체포특권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권 내려놓기 문제에 대해 실효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불체포특권 개선은 국회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72시간이 지나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개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치권에선 불체포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인 면책특권까지 손볼지도 관심사입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면책특권을 없애자는 주장은 국회의원들의 거듭된 '막말 파문'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거론됐다. '묻지마식' 의혹 제기로 애꿎게 피해를 본 사람들도 생기곤 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양형위 업무보고에서 양형위원으로 위촉된 MBC 고위간부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A씨가 지난 2012년 비정규직 여사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담패설과 신체접촉 등 성추행을 저질러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조 의원이 1일 정정 자료를 내고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해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안겨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고개를 숙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4·13 총선 공약집에 "허위사실의 의도적 유포 및 막말로 인한 명예훼손, 금전적 이익" 등의 의도로 발언하면 면책특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면책특권 자체를 없애는 것은 개헌 사항인 만큼,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법 개정이나 국회 윤리규칙 등으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국회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변질해선 안 된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부작용을 따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면책특권 제한이 대표적입니다. 불체포특권과 달리 국회의원 신병(身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데다 의정 활동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믿을 만한 근거나 제보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면책특권 제한에 신중한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면책특권 제한은 정부를 감시하고 잘못을 비판하는 야당 본연의 기능을 봉쇄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막말 논란 등에 대해선 국회 또는 당 차원의 윤리기구를 강화하거나 언론을 통해 정치적·도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하는 셈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의 후폭풍 속에 여야가 제대로 된 숙고 없이 앞다퉈 '날림 대책'을 내놓는 데 대한 경계 목소리가 나옵니다.
의장 직속 기구에
일각에선 여야가 특권 내려놓기 대책만 잔뜩 내놓고 나서 법안 처리 등 실천 과정에선 뒷짐을 지는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는 회의론도 벌써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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