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 내 국회의장 집무실 앞을 지나면 항상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의장실 앞에 홀로 서있는 '의전용 초병'이다. 이들은 의장실 앞 복도를 단 한 사람이 지나가지 않을 때와 복도가 의원과 기자들로 꽉 찼을 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자리를 지켜야 한다.
집무실 앞에 초병을 세워놓는 제도는 국회 안팎에서 '군사문화의 잔재', '권위주의의 상징'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실효성 또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의장 집무실 앞 초병은 전문 경호요원이 아니다. 국회 경비대원(의무경찰) 4명이 교대로 의장실 앞을 지킨다. 국회의장 경호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따로 있다. ‘보여주기용’ 관례에 가깝다는 뜻이다. 5부 요인 중 유일하게 국회의장 집무실 앞에만 초병이 서 있는 것도 문제다.
이같은 국회의장 특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국회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조만간 집무실 앞 '의전용 초병 세우기' 중단을 선언할 예정이다.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정 의장은 집무실 앞 초병을 더 이상 두지 않는 것에 대한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의장실 관계자도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다른 개혁 방향도 살펴보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발표 시점을 저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비서실장은 "해외 사례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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