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달 12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확대와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 감면확대 등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확대 등 종합지원 계획은 경주 지진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진 발생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 지진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내진성능 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확대 등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지방세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과 관련해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의 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동의안이 의결되면 지방세 감면 등 적용기간이 지진 발생 시점(9월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확대되며, 소급적용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의회 의결과 관계없이 현행 지방세 관계법상 울산·경주지역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은 취득세 등 신고 납부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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