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손해를 감수하며 연금을 앞당겨 쓰는 조기연금 수령자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연금 수령을 미루는 연기연금 신청자 양쪽 모두 급증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조기연금수령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2만여명에서 2011년 24만여명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어 2012년 32만3238명, 2013년 40만5107명, 2014년도 44만1219명, 2015년 48만343명, 올해 5월 49만 3340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조기연금 수령자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조기연금은 수급 연령(2016년 기준 61세)에 도달하기 전 1~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조기연금은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해 ‘손해연금’으로도 불린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인다.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에 달하는 연금액이 감소한다.
김 의원은 “이처럼 손해를 보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은 어려워진 가계부에 미리 탄 연금을 조금이나마 보태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기연금 신청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07년 37명에 불과했던 연기연금 신청자는 급격하게 늘어 지난해 1만4464명이 연기를 신청했다.
연금 수령은 연기하면 혜택이 커진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동안 미룰 수 있으며 연금 수령의 일부분(수령액의 50~90%까지 10% 단위)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수급을 연기하면 연기한 기한 만큼 연 7.2%(월 0.6%)씩 국민연금액이 가산된다.
김 의원은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 손해를 보면서 조기연금을 신청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상황이 과연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에 이바지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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