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선 의원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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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영선 의원 기소/사진=MBN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유세를 할 때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지역구)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의 경쟁 후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를 소환 조사하지는 않고 한 차례 서면 조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학교의 학생 수가 25명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기에 허위 사실이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실제로 내년부터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이는 '과밀학급에 대한 학생 수 감축 사업'이 끝나기에 '모든'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이번 행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 악의와 억지 춘향인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