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국제사회에 알려지자 유엔은 북한 인권결의안을 추진합니다.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유엔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북한 인권결의안 주요내용은 고문과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 주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인권결의안은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3년 연속 채택되었으나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2005년 말부터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직접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하는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문제를 부각시키긴 했지만, 경고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논란이 된 북한과의 의견교환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적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신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