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태블릿PC 대통령기록물 아냐"…혐의·처벌 축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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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물 / 사진=MBN |
검찰이 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 속 청와대 문건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해당 문건들이 '최종본'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8일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기록물법 적용이 어렵다"면서 오히려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관련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노무현 대통령 대화록 폐기 사건과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을 통해 '대통령 기록물은 생산이 완성된 문서'라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태블릿PC내 청와대 기록물이 최종본이 아니라면 대통령기록물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측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순실씨의 혐의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에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애매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기록물은 최종본이 돼야 하는데 연설하기 전 첨삭을 해서 준 것을 기록물로 볼지 아닐지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문서에 대통령의 날인이 있다면 최종본으로 보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공식문서라도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수위가 약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