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우병우 민정수석, 변호사단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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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변호사로 일할 당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수임 건수·수임액을 보고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단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1일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모든 변호사가 매년 신고해야 하는 수임 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는 1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우 전 수석을 서울변회 조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조사위가 현재 우 전 수석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을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를 나눴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변호사법 제28
우 전 수석은 의혹이 제기되자 "모든 사건에 선임계를 내고 다 신고했다"며 "전화변론 같은 것도 한 적이 없다"고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