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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왼쪽) 19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 시국 촛불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이 시장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접수한다.
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현재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 상황을실시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려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해 304명의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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