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안 처리를 늦출 방법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야당이 12월 2일 또는 9일에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것을 늦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발의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발의하면 72시간 이내에 탄핵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과 비롯한 일부 비주류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정 원내대표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탄핵도 모든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우리 당은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 발의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탄핵소추의 여부를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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