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12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는 혐의다. 박영수 특검팀은 최근 국조특위에 이 부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을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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