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끝내 나오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께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 안 전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을 취소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날 헌재에 "안 전 비서관에게 출석을 설득하고 있지만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달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경찰의 소재탐지마저 피해 행적을 감춘 바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차 변론에서 "앞으로 불출석한 증인들의 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울 경우 다시 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증인 출석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결국 이 권한대행의 요구로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동해온 만큼 최순실씨(61·구속)의 국정 개입을 돕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최씨가 신분 확인 절차도 없이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드는 과정에서 차량을 제공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헌재에 나와 "최씨가 (안 전 비서관의 부하였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카니발 차량을 타고 청와대를 출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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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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