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국정과 검정 역사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채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하나의 교과목에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있고, 개별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가운데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하나의 교과목에 국정도서가 있는 경우 별도의 검정도서는 없게 했다.
또한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이 외에 정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개정령안은 버스 운전자가 질병·피로·음주 등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는데도 버스 업체에서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경우에도 1·2차 위반 시 각각 사업일부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6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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