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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연합뉴스> |
성남시는 SNS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A씨에 대해 업무정지 등 신분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이 시장은 그동안 간부회의 등에서 SNS를 통한 시정홍보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수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A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이 시장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반복해 공유해 검찰에 고발됐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페이스북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4일 5급 부서장 154명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공무
아울러 시는 오는 28일 6급 이상 공무원 800여명에게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등 공직선거법 직무교육을 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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