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고, 뒤이어 기소가 되면 재판절차를 통해 유죄 여부가 결정된다.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430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 수뢰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약300억원이 최씨에게 뇌물형태로 건네졌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보다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유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징역형의 최상한은 30년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여러 뇌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선고형의 절반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형법은 여러 범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선고형을 2분의 1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반대로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형법은 범인이 자수하거나 자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감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선고유
결국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이 '징역'이라는 실형을 피할 길이 없는 셈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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