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이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른정당 측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북한에 사전에 의견을 물었는지와 관련해 문 후보가 허위사실을 퍼트렸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중앙선대위 대선후보검증특위(위원장 김재경)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날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측은 "문 후보는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하다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발언 내용이 바뀌었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문 후보의 최근 TV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반드시 진위가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은 고발장에서 "송민순 전 외교장관은 지난해 10월 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11월 18일 안보장관회의에서 외교장관인 자신이 유엔 남북 대표부 접촉결과, 한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더라도 북한이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황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정당 측은 "문 후보는 지난 2월 JTBC '썰전'에 나와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찬성으로 갈 참이니까, (북한에) 확인해 보자고 했다'며 회고록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그러나 지난 13일 SBS·한국기자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바른정당은 "이런 사실에 비춰 문 후보의 발언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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