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어 청와대는 국정의 중심이고 청와대가 생산한 각종 국정자료는 국가 자산이며 정부의 연속성 원칙 차원에서 여야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익적 관점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와대 기록물은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닌 국가의 자산이라며 외교적 기밀이나 안보 기밀 이런 사안에 한해 국가기록물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뿐만 청와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 매뉴얼이나 인사자료 이런 거는 국가 기밀이나 안보 기밀을 할 수 없는 만큼 청와대 각 부처에서 업무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의성실에 의해서 넘겨줘야 한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 의원은 청와대에 있는 정무직 공무원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들이라며 공직자로서 기본 윤리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로 국가기록물 관리법의 손질 필요성이 커졌다며,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의성실에 밖에 의존할 수 없는, 알아서 주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는 이런 국정 교대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 제도를 손질해야 합니다. 재인 정부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도 새롭고 바람직한 국정기록물 인수인계 절차와 내용 방식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고 바람직한 형태의 개선이 불가피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