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2일 국무위원 인사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제청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좀 학문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리 인준 전 제청권 행사 가능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87조에 따라 총리가 인사제청권을 갖지만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아직 정식 총리가 되지 못해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후보자는 이어 "제청이라 해서 총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하라는 뜻이라면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구조가 다 무너지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쇼'라 하고 실질적으로 행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뭐가 되냐.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인사들 중에서 제청 대상이 세 분쯤 있었을 것"이라며 "모두 사전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총리 인준 전이라도 직접 뵙거나 간접적으로 협의하는 방법도 있을 수
다만 현재까지 발표된 3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본인이 제안한 대상자들은 아니라고 이 후보자는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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