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자 해외연수에 따른 우편물 수령, 배우자 지방전근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잠시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2년 2월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전셋집을 마련해 살다가 2004년 8월부터 6개월간 미국 예일대 연수를 떠났다.
이때 김 후보자는 6개월간 주소를 대치동 이사 전에 살았던 서울 양천구 목동 집으로 옮겼고 귀국한 뒤 다시 대치동으로 변경했다.
또 1997년 2월 학교 교사로 일하던 부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자 아들을 경기도 구리시의 인근 친척 집에 맡겨두고 학교에 다니게 할 목적으로 친척 집으로 주소만 옮긴 사실도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예일대로
이어 "부인이 아들의 교육을 위해 교사직을 그만두면서 가족 모두가 중랑구로 이사했고 친척 집으로 옮겼던 주민등록도 17일 만에 말소했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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