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이동통신 설비 설치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아파트단지 내 이동통신설비 설치와 전자파 정보 공개 등 내용을 담은 '공동 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 견본주택을 공개할 때 이동통신 기지국 개수와 함께 이 설비가 설치된 동수를 공개해야 한다. 이동통신 설비를 설치할 때 아파트 건물과 최대한 조화롭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있다.
또 이동통신설비에서 나온 전자파 강도를 노인정과 놀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각각 측정하고, 측정값을 입주를 앞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인터넷 등에 공개해
학계와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이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사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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