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지난 7일, 12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문자폭탄 153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팬덤인 '문빠'의 조직적인 문자폭탄 공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은 의원들이 받은 수만 건의 문자폭탄 가운데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추려내, 발신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공무집행방해죄, 형법상 협박죄 등을 적용해 고발했다.
국민의당도 지난 5일 김인원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문자피해대책 TF'를 꾸려 활동에 들어가 소속 의원들로부터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은 오는 28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문자폭탄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야당에서 문자폭탄이 집중되고 있는 한 의원은 "문자폭탄 세례는 일종의 정치적 테러행위"라며 "문재인 정부에도 이런 조직적 문자폭탄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정치인은 주민께 수시로 문자를 보내며 홍보를 한다"면서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언행을 한 정치인에게 보내는 국민의 문자를 받을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표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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