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퇴임 후 로펌에서 받은 자문료가 기존에 알려진 금액보다 두 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9개월간 10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을 두고 전관예우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송영무 후보자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으로 근무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송 후보자는 당시 율촌 행을 두고 "개인적으로 일한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한 법률적 시스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언급했습니다.
율촌에서 근무한 기간은 총 2년 9개월.
지금까지는 송 후보자가 연봉을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월급이 3천만 원으로, 연봉으로 치면 3억 6천만 원, 재직기간 동안 총 9억 9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기존에 알려진 액수가 어떤 경위로 나간 것인지는 모르지만 월급이 세전 3천만 원인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1억 5천만 원은 세금을 제한 후의 연봉이라는 겁니다.
실제 자문료가 알려진 것의 두 배에 이르자 송 후보자 측이 일부러 고액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여기에 LIG넥스원에서 비상근 자문역을 맡아 받은 자문료까지 합치면 송 후보자가 해군 참모총장 퇴임 후 받은 전체 자문료는 12억 4천만 원.
이렇게 자문료가 고액임이 알려지자 '전관예우' 차원이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