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국정과제를 수행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수를 충분하게 조달하지 못해 완전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23일 국민의당 복지및조세재정개혁태스크포스(TF)가 국회에서 개최한 '새정부 공약실행 재원, 이대로 가능한가' 제목의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증세로, 의미 있는 세제개편"이라면서도 "세수확충 규모가 국정과제 전체 소요재원인 178조원의 1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재원조달 계획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앞으로도 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지출 절감으로 95조4000억원, 그중에서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60조2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여전히 비과세 감면은 정비되지 못하고 있고, 폐지된 조세 감면은 5개에 불과하다"면서 "고배당 기업의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빼면 사실상 의미 있는 감면폐지는 없다"고 분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당 TF는 김성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광수·박선숙·박주현·윤영일·장병완·채이배·최명길 의원이 소속돼있다.
김성식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세수 효과가 5년간 23조6000억원에 불과한 핀셋증세"라면서 "정부가 제시한 세출 구조조정의 실현 가능성도
그는 "쓰임새의 우선순위와 함께 어느 정도 부담할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은 어긋날 것이 분명한 국가 가계부로 땜질 처방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종합적 측면에서 재검토해 책임 있는 대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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