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바른정당 의원은 7일 계란을 유통하기 전에 성분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계란검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계란을 유통하기 전 가공기준·성분규격 등의 적합성 검사가 의무화된다. 상시적인 식용란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현재 식용란은 식육·우유와는 달리 유통 이전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사하거나 위생 상태를
강 의원은 "계란 유통 전 사전검사제도는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을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이번 기회에 상시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계란 유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 소비자와 양계농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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