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국정원법상 정치공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어 관제시위 개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추 전 총장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두 사람에 대해 영장 재청구 의지를 보였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의사결정에 깊숙히 관여한 최고위 간부"라며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배우 문성근씨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 전 총장에 대한 법원 판단도 언급하며 "추 전 총장은 검찰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이어 검찰은 "추 전 국장과 추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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